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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267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9. 전문영어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어학원 원생들에 대한 통학버스차량 위탁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학원통학버스차량 위탁 용역 계약서]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이하 같다)이 운영(관리)하는 C어학원과 D어학원에 위치한 갑이 지정하는 구간에 원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운행함으로써 갑이 지정한 운행구간의 안전한 통학 서비스 제공 및 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차량 운행 및 계약 기간)

4. 계약기간: 본 용역계약 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쌍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 (차량운영 용역비용 및 지급)

1. 계약 차종 / 비용 차종 차종 차량번호 용역금액 비고 버스 (15인승) 봉고Ⅲ코치 E 1,750,000원 제10조 (계약의 해지)

2.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면 갑은 사전예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갑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갑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은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갑은 을에게 용역비용 1개월분을 지급한다.

단,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원에 피해를 줄 때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2016. 4. 29.까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음에도, 종래 운영하던 버스 2대를 25인승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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