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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8가단2225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3,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9.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① 2011. 2. 11.경 100만 원을 변제기 2011. 3. 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2011. 3. 17.경 200만 원을 변제기 2011.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③ 2011. 10. 31.경 500만 원을 변제기 2012.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④ 2012. 2. 28.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2011. 11. 23.경 피고 C에게 200만 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1. 2. 11.자 대여금 100만 원, 2011. 3. 17.자 대여금 200만 원, 2011. 10. 31.자 대여금 500만 원은 모두 변제하였고, 2012. 2. 28.자 대여금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의 위 변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300만 원 및 그 중 각 변제기가 정하여진 800만 원(=2011. 2. 11.경 100만 원 2011. 3. 17.경 200만 원 2011. 10. 31.경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각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9.부터, 그 변제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2012. 2. 28.자 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로 봄이 상당한 2019. 3. 8. 민법 제603조 제2항에 의하면, 소비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바, 그 변제기는 대주가 그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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