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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9: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소주방에서 같이 술을 먹던 피고인의 후배에게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여, 65세)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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