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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6 2017고단25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도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2. 11. 30. 경 순천시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백운 그린 푸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주식회사 백운 그린 푸드에 빙과류 5,000,000원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40,819,00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5. 3. 31. 경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 회사 에 브리 데이 리 테 일로부터 상품 대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가 주식 회사 에 브리 데이 리 테 일로부터 공급 가액 37,227원 상당의 상품 대를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0,553,826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9 장을 발급 받았다.

다.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3년 제 1 기 기간에 B 사무실에서, B가 63,363,6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주식회사 건화 물산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제 1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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