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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5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청주시는 원고에게 352,951,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0.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환경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지정(외)폐기물처리업(업종코드: 38220, 38210)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구 주소: 충북 청원군 옥산면 호죽리)에 있는 옥산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였던 업체이고, 청원군은 옥산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었으며, 피고 청주시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지된 청원군을 통합하여 현재 옥산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다

(이하에서는 청원군과 피고 청주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옥산산업단지의 관리기관으로서의 당사자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 청주시’로만 기재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옥산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옥산산업단지 조성의 경위 옥산산업단지는 2009. 1. 21. 지정된 산업단지로서 충청북도지사가 2010. 6. 4. 옥산산업단지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011. 3. 4. 변경승인고시가 있었다.

변경승인고시 중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역면적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 지 구 역 계 일반구역 여성장애인 전용구역 1,324,889 (100%) 734,869 (55.5%) 726,090 (54.8%) 8,779 (0.7%) 14,592 (1.1%) 192,862 (14.6%) 382,566 (28.9%) < 산업시설구역 내 특정용도 > 지정업종 폐기물처리시설 면 적(㎡) 44,56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O 산업시설구역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지정용도에 한함) O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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