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5:43경 남원시 C 부근 도로의 중앙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정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남원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야, 씨벌. 왜 귀찮게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8. 04: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궁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운전한 후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경위 E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시 F에 있는 G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같은 날 06:59경 위 G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2부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