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16. 19:00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C 운전의 D 캡티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에게 “경찰관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E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당사자 각 진술 및 음주측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