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6]
1. 무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남원시 동충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5. 5. 16.경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협박, 감금,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피고소인 : 남원경찰서내 C지구대 팀장 외 6명, 고소이유 : 피고소인들(C지구대) 팀장외 6명이 협박, 감금, 구타 및 전화수신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고소인(A)은 두려움과 협박, 구타에 시달려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경범죄(벌칙금) 용지만 가지고 보내어 주어 왔습니다. 고소인(A)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법에 청 드립니다. 부디 관계법에 따라 7명을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 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원경찰서 C지구대 팀장 경위 D 외 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남원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중앙에 서서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호로새끼야,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면서 양팔을 벌려 도로중앙에서 가로 막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정차하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한 바퀴 돌려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서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 4가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