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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14 2019고단25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열쇠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9』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23:53경 남원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불상의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던 중,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며 음향기기를 꺼버리고 이어 자신의 노래를 틀어달라며 종업원인 B에게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업주인 피해자 C(남, 52세)가 다가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며 112 신고를 한 후,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밖으로 나간 사이 B이 피고인이 앉았던 테이블 위에 놓인 술을 치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다시 B에게 욕설하고, B이 다시 피고인에게 소주 2병을 가져다주었음에도 그 소주 2병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15: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남원시 F에 있는 ‘G’ 1층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큰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아, 소음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음악을 끄거나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I의 앞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다시 I와 함께 출동한 남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 순경 K으로부터 소음을 줄이지 않을 경우 인근소란 등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스피커(가로 45cm, 세로 25cm) 2개를 연달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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