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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7 2015노9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9년2월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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