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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684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60,6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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