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623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다만, 청구원인 9항 중 연 20%는 연 15%로 변경)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