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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2285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49,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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