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치료비가 지급되도록 하였고, 별도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치료 받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였으며, 범행 직후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1993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과실범으로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피해 자가 중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30여만 원의 월세에 거주하면서도 사실상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3,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5개월 여 간의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