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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2 2016노3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합계 77여만 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고, 총 4명의 피해자들 중에서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E, L를 위하여 각각 20만 원씩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고,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달리 당심에서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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