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3 2016노89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F를 위하여 140만 원, C를 위하여 280만 원을 각 공탁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고, 종전에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