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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05 2012노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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