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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4 2019고정2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0: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교회 안산예배당 1층 앞에서 C교회 교인들,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뭐라는 거야, 정신병자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0쪽 이하)

1. D의 고소장

1. A에 대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회 내부의 계파 갈등으로 서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혼잣말로 “뭐라는 거야, 정신병자야 ”라고 중얼거렸을 뿐이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시 판시 C교회 안산예배당 1층 로비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등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② 다수의 교인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경찰관 중 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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