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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013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61,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5. 4.부터 2014. 5. 4.까지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16. 17:38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495-6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숭실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를 선행하고 있던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공간(3차로와 인도 사이)을 통하여 위 선행차량을 추월한 다음 위 선행차량 앞에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까지 추월하기 위해 곧바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원고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중앙대병원과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의 과실여부가 명확하게 확정되기 전까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가불금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병원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청하여, 원고는 2013. 6. 17.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합계 99,761,216원의 가불금을 피고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위 각 병원에 지급하였다. 라.

서울동작경찰서는 2013. 7. 8.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한 것일 뿐 E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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