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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56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F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7. 4.부터 2013. 7. 4.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2. 8. 8. 19:50경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평덕농협 앞 교차로를 광동빌라 방면에서 평산농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휴먼시아아파트 방면에서 태원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원고 차량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동아대학교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가불금규정에 근거하여 2012. 10. 4.부터 2013. 4. 30.까지 사이에 합계 24,135,030원의 가불금을 피고의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위 병원 등에 지급하였다. 라.

경남양산경찰서는 2012. 12. 21.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지만,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 피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내사종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에 위 경찰서는 피고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만을 기소의견으로 울산검찰청에 송치하여 위 검찰청은 2012. 12. 28. 피고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4호증,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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