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점의 직원인바, 2017. 11. 말경 위 지점에서 관리하는 C 차량이 2017. 10. 27. 19:39경 속도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자 2016년경 위 차량을 대여하였던 고객 D의 명의로 2017. 10. 27.자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과태료 납부 의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천안시 서북구 E, 3층에 있는 B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의 차량번호 란에 ‘C’, 임차인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G ’, 휴대폰 란에 ‘H’, 작성일자 란에 ‘2017년 10월 27일’, 임차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본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경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1. 수사보고(D 수용 현황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차량대여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