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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720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제527동 제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 3.경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였다.

위 신탁계약에서 원고와 B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발생 시 원고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처분방법은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 시 다음 처분일 공고 전까지 직전 처분 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0. 3. 9. 이 사건 부동산에게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B가 채무 변제를 연체하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공매가를 1,8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3. 6. 11.부터 공매를 진행하였는데, 2013. 7. 2. 13회차, 14회차(공매가 962,526,000원, 부가가치세 24,063,400원 상당), 15회차(공매가 914,401,000원, 부가가치세 22,860,300원 상당) 공매에도 유찰되었다. 라.

부동산 중개인인 피고 A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5회차 공매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원고 측은 피고 A에게 9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정도이면 수의계약으로 매도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원고

측은 피고 회사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9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해 달라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7. 19. 피고 A의 중개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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