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1. 1.경까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의 입출금, 회계장부 정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3,807,28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326,35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합계 233,676,807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통장거래내역, 법인통장이체내역, 증-1호, 증-2호, 법인을 위해 사용한 내역, 법인계좌로 현금 입금한 내역,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서(명의자 F), 입출금거래내역(명의자 A), 입출금거래내역(명의자 H)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