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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6고단445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53』 피고인과 B은 애인 사이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일용직 일을 나가 번 돈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며 지내던 중 일거리가 없어 며칠 동안 일을 나가지 못해 생활비가 떨어져 잘 먹지도 못하게 되자 시흥시 C 동 일대에 있는 원룸 건물 중 빈 집에 들어가 음식과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21:00 경 시흥시 D에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B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우편함을 뒤지던 중 위 건물 102호의 우편함에서 열쇠를 발견하여 이를 꺼낸 후 위 102호의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뒤 베란다 쪽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통해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102호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102호의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102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만한 음식 및 금품 등을 찾아보았으나 음식 및 금품 등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13』 피고인은 2017. 1. 25. 12:35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점 지하 2 층 식품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는 코카콜라 2 병, 유부 초밥 2개, 문어회 2개, 씨 푸드 바 1개, 새우맛 바 1개 총 시가 합계 40,440원 상당 식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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