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벌금 10만 원, 몰수, 추징 103,000원, 피고인 B : 징역 3년, 몰수, 추징 1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3.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필로폰 1온스가 한국으로 오는데 대신 좀 확인하고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자신이 응하여 필로폰을 받아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의심 가는 부분이 없다. ② B은 2018. 4. 초순경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편지가 배달될 예정인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D호와 가까운 곳에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하며 위 오피스텔 D호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해 왔는데, 위 원룸 임차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필로폰을 용이하게 수령하기 위한 B의 위 원룸 임차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③ B은 2018. 5. 8. 위 C오피스텔 D호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