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9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21:42경 부산 사하구 C 상가 내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따지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떠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