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22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8. 1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건물 2층 주차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자동차판매영업을 하는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