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25 2015가단46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97,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11. 8.부터 2013. 10.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중 합계 34,297,7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 34,297,735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13. 10. 1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