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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3 2014고단2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9.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08』

1. 2013.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4. 10:33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목우아파트 103동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1,800만 원 상당의 D 올뉴프라이드 승용차 안에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그 일시ㆍ장소에서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광양시 일대, 순천시 일대 약 16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5. 17:50경 광양시 중마중앙로 187에 있는 아귀회관 식당 뒤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투싼 승용차 안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그 일시ㆍ장소에서부터 같은 해

2. 13. 13:50경까지 광양시 일대, 순천시 일대 760km에 달하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6』

3. 2014. 1.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 14:29경 순천시 장평9길 17 주택가 앞길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H 그랜져 개인택시가 시동이 걸린 채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위 자동차 운전석 문 안쪽과 기어박스 옆 수납 칸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일시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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