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26,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5. 8. 21.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그 보유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 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하는바, 주식회사 감만버스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4. 30. 07:18경 피고 A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부산 남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편도 1차로에서 운전하다가,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갔고, 이로 인하여 당시 맞은편에서 주행중이던 F가 운전하는 위 감만버스 소유의 G 마을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승객인 H과 I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H에게 2014. 2. 14.까지 합계 23,232,590원(= 치료비 총 7,782,590원 합의금 15,450,000원)을, I에게 2014. 9. 16.까지 합계 7,508,250원(치료비)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H의 손해와 관련하여 총 10,414,46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2호증의 1, 갑 3호증의 1 내지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이러한 비용이 피해자들의 실제 손해액을 넘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이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