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39,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8.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가 2015. 8. 1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동해면 방면에서 제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4 수지 심부열상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표시된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 원고는 2016. 5. 19.까지 C에게 치료비 8,791,400원 및 합의금 29,974,380원(= 향후 치료비 6,954,850 장해위자료 1,280,000원 휴업손해액 3,190,690 장해상실 수익액 18,396,840원 기타 손배금 152,000원) 등 합계 38,765,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로 C가 입은 상해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제4 수지 심부열상, 우측 제4 수지 신전건 파열 등으로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서 정한 상해등급 4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는 10,000,000원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에게 이마 6cm의 추상 반흔의 후유장애가 생겼는데,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에서 정한 장애급수 14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는 10,000,00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