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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5나473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그 보유 차량으로 인한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감만버스와 사이에서 위 회사 소유인 G 마을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기간을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로 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4. 30. 07:18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카센터 앞 편도 1차로에서 피고 A 소유의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반대차선에서 주행중이던 F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승객인 H과 I가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H에게 2014. 2. 14.까지 합계 23,232,590원(= 치료비 총 7,782,590원 합의금 15,450,000원), I에게 2014. 9. 16.까지 합계 7,508,250원(치료비)의 공제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만 적용받게 되었고, 원고는 위 보험회사로부터 H의 손해와 관련하여 총 10,414,460원만을 구상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총 공제금에서 피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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