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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24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1의 가, 나.

죄, 제1의

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죄 및 제1의

라.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판시 제1의

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기재 죄 및 제1의

라. 1)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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