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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3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이천시 F 402호에서, 피해자에게 “ 중국에 있는 아는 동생 G이 집 계약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라 돈을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G의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출장에서 돌아오면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돈을 빌려 G에 대한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G의 아버지로부터 일주일 뒤에 돈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6.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 (I )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위 씨티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농협 체크카드를 교부 받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농협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 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 집에 있는 골드 바와 네 명의의 J 레이 자동차를 판매한 돈을 합쳐 네 명의로 외제 차를 구입해 주겠다” 고 말해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한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1. 경 수원에 있는 ‘K’ 사무 소에서, 위 레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입금 받는 한편, 같은 달 22. 경 L 아우 디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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