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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가단117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41,439원 및 그 중 22,659,182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의 채무 (1) 주식회사 외환은행, 씨티은행, 삼성카드와의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피고는 2006. 10. 14.경 외환은행과, 2008. 5. 29.경 씨티은행과, 2008. 4. 30.경 삼성카드와 각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 대한 채무 (가) 피고는 2008. 9. 23.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2009년경 아주캐피탈로 상호 변경)로부터 850만 원을 이자 연 35.9%, 36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연손해금 연 40.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2009. 8. 14.경 위 대출금 원금잔액 6,616,415원, 이자 연 35.9%를 2009. 9. 8.부터 2012. 8. 8.까지 균등분할상환하되, 1회라도 연체시 분할변제이익을 상실하고 지연손해금은 연 40.9% 정하여 지급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다.

(나) 대우캐피탈의 위 대출금 채권은 2010. 10. 1. 해우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로, 2010. 10. 13. 주식회사 프리미어에셋대부로, 2011. 7. 20.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로 각 순차 양도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 양수 원고는, “금융기관부실채권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권양수도에 관한 채권금융회사협약”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카드론대금채권,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 현금서비스이용대금채권, 구상금채권, 일반대출채권, 대환대출채권, 할부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자채권, 가지급금 등)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각 금융기관은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위 각 채무 내역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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