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0 2018나3062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의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C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위 대출금 전액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도 C이다.

따라서 피고가 아닌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 22.경 C의 지시에 따라 5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C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외환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계약 당사자는 피고이고,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이 더커나이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의 실제 사용자와는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