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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564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51,5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B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서귀포시 C 신축공사 중 가설전기(임시전력)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 서귀포시 C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내선전기)공사(이하 ‘제3 공사’라 한다)에 대한 시공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2015. 3.경부터 위 각 공사를 진행하다가 몇 개월 후 위 각 공사를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계약금액의 92%의 금액에 공사를 하도록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위 각 공사를 진행하여 제1, 2 공사는 100% 완성하였고, 제3 공사는 지하부터 3층까지의 전기통신 배관공사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제1, 3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748,400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2015. 6. 1. 주식회사 해동주택으로부터 8,777,75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제2 공사와 관련하여 55,530,175원을 지출한 후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1,314,253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비용 90,186,572원[55,970,650원(64,748,400원 - 8,777,750원) 34,215,922원(55,530,175원 - 21,314,253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 공사 관련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갑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5. 31. 주식회사 우진지앤티에 전선 구입비용으로 1,622,280원을 지급한 사실, 2015. 8. 23. D에게 캐드작업비용으로 500만 원 피고는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측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해동주택에서 2016. 3. 30. 외주업자인 E과 F에게 각2,465,950원씩을 직접 송금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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