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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0 2018가합60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797,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C에게 3,380...

이유

1. 기초사실

가. F과 피고 사이의 마트용 근린생활시설 건축 합의 및 건축 진행 F과 피고는 속초시 G, H, I, J, K(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마트용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합의하였다.

F은 2014. 11. 22. 피고 명의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237,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여 2015. 6. 10.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4. 9. ‘M’를 상호로, 사업의 종류를 슈퍼마켓,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하도급 등 계약관계 L은 2015. 3. 1.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기계 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 공사’라 한다)를 대금 176,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원고 D는 이 사건 전기 공사를 완료하였다.

F은 2015. 4. 10. 피고 명의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냉동설비 등 공사(이하 ‘이 사건 냉동설비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59,797,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호증, 갑나 제1, 2, 6호증, 갑마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장 F은 피고를 대행 또는 대리하여

1. 기초사실 다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냉동설비 공사를 공사대금 359,797,00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 A은 이 사건 냉동설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냉동설비 공사대금 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39,79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사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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