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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7가단1059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09. 3. 31. 위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2009. 3. 31. 피고로부터 13,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9. 4. 말일부터 2011. 5. 말일까지 피고에게 매월 말일 500,000원씩 26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며, 이자는 월 2.5%로 매월 말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림 2009. 3. 31. 작성 2009년 증제421호, 이하 위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이 사건 채무’)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인천지방법원 2013하면305호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4. 1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무가 이 사건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가 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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