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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14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0. 4. 16:3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담배 1 갑을, 같은 날 16:55 경 위 D에게 담배 2 갑을 판매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17: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한 D이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고 훈계하던 중 F의 지인인 피해자 E(15 세) 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려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머리를 땅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2 세) 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발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발판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오토바이 견적서, 오토바이 차적 조 회자료, D 주민등록 등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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