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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및 절취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720만 원이 넘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1년 ~ 3년 9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1년 ~ 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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