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또는 다음 까페 ‘C’를 통해서 모니터나 컴퓨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까페 ‘C’에 모니터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피해자 E으로부터 모니터를 구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송금해주면 모니터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모니터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0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새마을금고계좌거래내역, 농협계좌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피고인의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최근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