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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46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680] 피고인은 2014. 경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 남, 29세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성매매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나와 같이 D에 E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네 가 투자를 하면 내가 모든 준비를 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1. 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번 내지 제 3번, 제 5번 내지 제 12번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287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2017. 1. 25. 제 6회 공판 기일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번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017 고단 30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9. 00:13 경부터 같은 날 06:57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 방’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 피 파 온라인 3( 넥 슨)’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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