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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23 2016고단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0. 11. 30.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2014. 1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투자 금을 지급하면 온라인 게임 등에 투자하여 월 7%를 수익금으로 배당 받게 해 주고, 2개월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입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실제 이를 온라인 게임 등에 투자 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8. 7. 경부터

8. 24. 경까지 F 및 G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96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 내역, 통장 입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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