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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함께 온라인상에 있는 사진 파일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 물품, 게임 머니 등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 또는 C가 관리하는 계좌로 대금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믹스 마스터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믹스 마스터 게임 머니 420억을 줄 테니 189,000원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믹스 마스터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믹스 마스터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189,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6.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19,00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피해자 F 부분은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 나라 게시 글, 문자 내용,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증거 목록 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9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 조 적용을 배제),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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