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56』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대구 서구에 있는 서부 정류장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 내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너도 여기에 돈을 넣어서 수익을 받는 것이 어 떠냐, 원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하고 일주일에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위 피해자에게 가명으로 접근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 장을 운영하기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막연히 자신의 생활비 및 게임 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H)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부터 순번 5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4,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북 구 I에 내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보증인이 없으면 당장 아파트를 날리게 생겼다.
니가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에스티 정보 주식회사에 보증금으로 1,500,000원을 넣어야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 장 운영자금(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