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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15 2018고단12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과 2018. 3. 6.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21. 19:15 경 충북 영동군 C, D 대리점 내에서 피해자가 이혼 후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 창고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매장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 냉장고를 3회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야 씨 부 랄 년 아, 왜 생활비를 주지 않냐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 CCTV 녹화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전 배우 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자중치 아니한 채 불과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폭력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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