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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67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는 2018. 7. 23.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류 세금 문제로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은행계좌를 빌리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수금액의 15%를 지급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F 메시지로 계좌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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