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14 2016다26417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미합중국의 이 사건 군정법령 제정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로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 사건 군정법령에 따라 금원을 예치한 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입법부작위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