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11 2020다248704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88,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60% 로 제한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 성립, 손해액 산정,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